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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안내
제목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안내
작성자 도깨비몰 (ip:)
  • 작성일 2012-10-0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646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저희 도깨비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주문시 요청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이중으로 발행불가 하오니 한가지만 신청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현금으로 결재한 주문에 한하여 주문시 요청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물품과 함께 동봉해 드립니다.

 

주문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이라고 글을 남겨주시고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또는 현금영수증발급카드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재한 주문에 한하여 주문시 요청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팩스(0505-265-1541)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시거나  게시판 또는

  E-mail(kumyoungmall@naver.com)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보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문시 신청을 못하신 경우 입금일로 부터 다음달 10일이내 신청해 주시면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

  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

  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이중으로 발행불가 하오니 한가지만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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