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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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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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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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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결재한 주문에 한하여 주문시 요청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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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505-265-1541)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시거나 게시판 또는
E-mail(kumyoungmall@naver.com)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보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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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문시 신청을 못하신 경우 입금일로 부터 다음달 10일이내 신청해 주시면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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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
서 금액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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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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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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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
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중으로 발행불가 하오니 한가지만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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